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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딤씨앗통장 이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금(최대지원금 10만원)
통장을 계설하여 매월 5만 원을 저금 +정부 10만 원 지원금=총 15만 원 지급하는 1:2 지원 복지혜택입니다.
(예시 : 본인 저축액 2만 원 ▶정부지원금 4만 원 = 총 지급액 6만 원
예시 2: 본인 저축액 5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 = 총 지급액 15만 원
예시 3: 본인 저축액 10만 원▶정부지원금 10만 원 = 총 지급액 20만 원)
2. 지원자격조건.
0세~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자녀수대로 지원가능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2025년부터 한부모, 차상위계층아동까지 확대신청가능합니다.(생계, 의료, 교육, 주거)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지원
▶기최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가구 아동 또한 해당가정이 수급자격이 중지돼도 계속지원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지원합니다.
▶기본매칭적립금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 칭하여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최대지원금액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금 =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내에서 추가 적립가능, 단,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없음(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 정부매칭지권금음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4. 신청방법
25년 1월1일부터~ 상시 신청가능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가능합니다.(가능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면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단. 주민센터 방문전 복지로 사이트에서▶ 디딤씨앗통장지원 추가정보 ▶서식,자료 ▶디딤씨앗통장 적립및 사용계획서를 출력해서 작성후 신분증과함께 방문하시릴추천드립니다.
5.만기시 해지방법.
만기해지는 만18세가 되어야 해지가능합니다.
1.만기해지시적립금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등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정부매칭지원금 지원가능
2.중도해지는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2회까지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만15세이상, 가입기간이 3년이상인 아동에한하여 조기인출2회까지 가능합니다.
조기 인출후 계좌는 계속유지되며, 추가적립및 매칭지원가능하니 중도인출하셔도 안심하셔도됩니다.
(단, 이때 정부매칭금은 출금할수없고, 아동적립금에서만 중도인출가능합니다)
3.만기시 반드시 아동과 동행해야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기시 아동의 자필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은행도 아동과 함께 동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신한은행에서만 통장계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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