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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가 은행, 병원 등 인증 서류 발급 기관을 방문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홈택스를 통해 소득 및 세금 데이터를 조회하기.

    홈택스가 조회한 데이터는 인증 서류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은 공제서류는 해당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공하여야합니다.

     

    1-1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위해 홈택스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1. 홈택스 > 공동/공인 인증서 로그인 > [연말 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 아래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된 화면의 스크린샷입니다.
    - 기간 외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월 귀속 항목 선택 > 각 소득/세액 공제 항목 클릭
    - 각 항목에 대한 '돋보기 🔍' 모양을 클릭하면 각 공제 금액이 검색됩니다.

     

    ▶연말 정산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와  다른 근무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근로 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모든 달(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포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월부터 6월까지 전직장 / 10월부터 12월까지의 현직장 근무인경우, 5월, 6월, 10월, 11월, 12월만 선택하여 다운로드해 주세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내역잉 있는경우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  해당 내용만선택한구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 번에 다운로드] > [다운로드] 클릭
    -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PDF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주의사항
    1. 기부 영수증과 같이 자동으로 검색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않는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합니다.

     

     

     

    2.추가 공제받는 방법

    1. 연말정산 과세기간중 (귀속 연도) 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직원
    전체자료중 근무기간만 자료를 제출해야할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중 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근로자 / 주택 자금, 주택 저축, 신용카드와 같은 소득 공제항목과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무기간에만 사용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은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데이터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미성년자 세액 공제는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란?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을 말합니다. + 2명초과 1명당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 95만 원이 공제됩니다. 귀속기간인 2023년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는 경우 1회 공제됩니다.

    (20세 이상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대상입니다. )

    4.대학생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인데요.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1명의 교육비 지출액이 1천만 원이라도 한도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공제됩니다.

     

    5.자녀 출산 연말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중 출산-입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귀속년도에 자녀를 출산한자녀가  첫째인경우는 30만 원, 둘째인경우는 50만 원, 셋째인경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본인 교육비는어떻게 공제하나요?
    귀하의 교육비는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교육에 지출된 비용의 15%는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 등록금으로 연간 1,200만 원을 지출하면 1,200만 원 × 15% = 18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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